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개요
건강 보험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0237.090.908220226.9912.2720216.8611.5220206.6710.2520196.468.5120186.247.382016 ~ 20176.126.5520156.076.55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근로자7.09%3.545%3.545%-공무원7.09%3.545%-3.545%사립학교교원7.09%3.545%2.127%(30)1.418%(20)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개요
보험료 산출 건강보험에서 알아보자(2024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지역(2024년도 기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0237.090.908220226.9912.272018. 6월 이전: 건강보험료율의 50% 적용2018. 7월 부터: 건강보험료율의 100% 적용20216.8611.5220206.6710.2520196.468.5120186.247.382016 ~ 20176.126.5520156.076.55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 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영 제41조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원, %)
적용기간부과점수당금액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208.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023208.47.090.90822022205.36.9912.272024.4월 이전 소득산정 기준: 부과점수 당 금액으로 산정
2024.5월 이후 소득산정 기준: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2021201.56.8611.522020195.86.6710.252019189.76.468.512018183.36.247.382016 ~ 2017179.66.126.552015178.06.076.55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 벽지 경감 : 50%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재난 경감: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