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 건강보험에서 알아보자(2024기준)

보험료 산출 건강보험에서 알아보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개요

보험료 산출 건강보험에서 알아보자(2024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지역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건강 보험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0237.090.908220226.9912.2720216.8611.5220206.6710.2520196.468.5120186.247.382016 ~ 20176.126.5520156.076.55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근로자7.09%3.545%3.545%-공무원7.09%3.545%-3.545%사립학교교원7.09%3.545%2.127%(30)1.418%(20)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개요

보험료 산출 건강보험에서 알아보자(2024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지역(2024년도 기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0237.090.908220226.9912.272018. 6월 이전: 건강보험료율의 50% 적용2018. 7월 부터: 건강보험료율의 100% 적용20216.8611.5220206.6710.2520196.468.5120186.247.382016 ~ 20176.126.5520156.076.55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 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1.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2022.12.31.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부과요소별 산정기준

소득월액: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 영 제41조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원, %)

적용기간부과점수당금액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24208.47.090.9182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023208.47.090.90822022205.36.9912.272024.4월 이전 소득산정 기준: 부과점수 당 금액으로 산정
2024.5월 이후 소득산정 기준: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2021201.56.8611.522020195.86.6710.252019189.76.468.512018183.36.247.382016 ~ 2017179.66.126.552015178.06.076.55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 벽지 경감 : 50%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재난 경감: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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